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제출 의무 내부감사기구만 있어
내부감사기구 통보 및 보고의부 위반 시 처벌 규정 없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도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 및 조사 후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이용우 의원실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연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회계부정 조사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60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상장사 공시와 증선위 회계부정 조사보고 건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외부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만 있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수단이 없으며 감독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 발견 시 증선위 보고의무, 내부감사기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과 함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던 회계부정 통보대상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