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입력 2023-08-22 15:31수정 2023-08-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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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故)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기록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공개될 수 없으며, 아직 경찰에 이첩되지도 않았다”라며 “해당 문건이 기밀 문건이 맞으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문건을 들고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라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적힌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읽었다.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진 장병들의 진술까지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들어 보인 문서 하단에는 해병대수사단이라는 문건의 출처가 선명히 인쇄돼 해병대 기밀 문건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 근거도 없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민주당도 법사위에 나온 문서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 경로에 대해 분명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며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에 선을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조차 볼 수 없었다는 수사 기록이 민주당 의원 손에 들려 있었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당 차원에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고발 조치 여부를 묻는 말에 “(기밀문서 유출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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