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2023-08-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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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교환 기프티콘·문화관람권도 선물 가능

▲2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 선물.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 가능한 상품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아울러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최대 5만 원)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지만,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현금화할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원위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 등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추석(다음 달 29일) 24일 전인 다음 달 5일 이전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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