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제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플라스틱 가스킷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6종에 대한 관리 기준을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규격 신설로 총 7종의 가소제 성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 방안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규격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한 식의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