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입력 2023-08-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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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웅제약이 경쟁사 메디톡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SK증권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제약 담당 애널리스트를 소환해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대웅제약과 SK증권 간 불공정거래 여부, 리포트 청탁 이슈가 불거진 배경, 이전에도 이러한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했다.

앞서 연합인포맥스는 대웅제약 경영진이 SK증권 측과 만나 메디톡스를 옹호하는 리포트를 내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실제로 메디톡스의 잠정 실적 및 반기보고서 공시 이후 SK증권 측에서는 관련 리포트를 발간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SK증권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인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기사화된 부분이 있어서 SK증권 측에 확인차 얘기를 들어봤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3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대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혹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해 금융투자업자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영향력 행사 주체가 임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주름 개선 치료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소송을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올해 2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민사 1심에서 패소했으며 무혐의 처분받았던 형사소송 건도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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