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1년 연장

입력 2009-05-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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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월 만기도래 기업 혜택 전망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상환일이 1년간 연장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환예정인 정책자금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자금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거치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늘어나 4년 거치 5년 상환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했거나 상환중인 중소기업들은 향후 1년간 정책자금의 원금상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상환연장 대상은 올해 5월 6일부터 12월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이며, 대상 규모는 1조 5624억원이다.

지속경영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신청시 모두 연장해 줄 계획이며, 신청서 또한 한 페이지로 대폭 간소화 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를 위해 상환연장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과 휴·폐업, 파산, 부도 기업 등 한계기업은 제외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상환연장은 정책자금 원금상환에 실질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조치로, 상환능력이 있으면서 정책자금의 상환기일만 늦추려는 중소기업들의 가수요 방지를 위해 상환연장 기간인 1년 동안 0.5%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금번 상환연장에 따라 보증기간 변경이 필요하므로, 보증조건변경과 관련하여 보증기관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상환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기업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되며, 은행을 통해 지원(대리대출)받은 중소기업은 금융기관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은행지점으로 신청ㆍ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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