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1년 만에 범인 된 목포 해경, 여자친구 살해 후 도주…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8-1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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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홧김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6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현직 해양 경찰관 최모(30)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순경은 전날인 15일 오전 3시20분부터 5시3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전 6시6분쯤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넣고 있는 자세로 건물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몸에서는 코피가 흐른 흔적 외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강력 사건으로 전환한 뒤 강력팀을 투입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최 순경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알아냈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던 최 순경은 목포 평화광장 인근 숙박업소에서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 순경은 “A씨와 두 달 정도 사귀면서 다툼이 잦았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말투를 지적해 싸웠다”라며 “화장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 순경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최 순경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순경으로, 해경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으로 드러났다 현재 최 순경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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