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시 세제 지원

입력 2009-05-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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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대비, 2000cc초과 차 개소세 3년간 세율 5% 인하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 등과 같이 공공기관이 내년 말까지 구조조정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2010년말까지 구조조정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준해 증권거래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분할평가차익과 의제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부가가치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 5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재정부는 오는 8~9월중에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돼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현물출자와 상장 등의 단계를 거칠 예정으로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보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대비해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년간 단계적으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10%인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이 한미FTA 발효와 함께 발효 당해는 8%, 순차적으로 7%, 6%, 5%로 낮춰진다.

재정부는 이들 법률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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