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동구의 한 기숙사 앞에서 베트남 잼버리 대원의 짐을 구급차에 싣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대우받아야 할 분들인 119구급대원분들을 짐꾼으로... 캐리어 꽉 채우고 출발했다가 금방 다시 돌아와 상차하는 것 보니 구급차로 짐 셔틀 하나 봅니다”라고 적었다.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소방 당국 지휘책임자를 대전동부경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시민은 고발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잼버리 학생을 철수시키기 위한 용도로 구급차가 동원된 것은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급차 용도로 볼 수 없다. 경찰은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소방 당국 지휘관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주길 바라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구급차의 자동차 등록을 말소 처분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적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스포츠 경기 및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되는 구급차는 응급상황에 출동해야 할 바로 그 구급차다. 대전에 배정된 1400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119구급차를 6대나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무분별한 119구급차 동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권한을 남용해 119구급차를 동원한 이에 대한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전소방본부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숙사 앞 도로는 편도 1차로로 정차할 수 없는 위험한 길이라 베트남 대원들이 탑승할 버스가 3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14~15살 정도의 어린 여학생들이 인도와 차도 구분이 모호한 곳을 무거운 짐가방을 끌고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고 안전 관리 차원에서 짐만 옮겨준 것”이라며 “해당 구급차는 베트남 대원들이 기숙사에 입소할 때부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돼 있었고 상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들이 안전 예방 차원에서 선의로 짐만 옮겨준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