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입력 2023-08-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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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경제 다시 도약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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