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외압 받았다” 조사 거부

입력 2023-08-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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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11일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서 “수십 차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외압이라는 주장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해석”이라며 “법무관리관의 답변은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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