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에 선박펀드 출자 허용

입력 2009-05-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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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개정...6월말 이전 시행

앞으로는 은행이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6월 말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선박펀드와 벤처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신규 대출을 할 때는 예상손실액을 평가해 충당금 최저적립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적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고정이하 여신에 20% 이상, 회수의문 여신에는 50% 이상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10%, 25% 이상만 쌓으면 된다.

더불어 수출 중소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공급하는 수출보험의 은행 판매대행이 허용되며 중소기업은행도 일반은행처럼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회사에 자기자본의 3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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