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 전수조사 통해 사실관계 확인 중"
대구은행이 일부 지점 직원의 불법 계좌 개설 혐의에 관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자체 감사를 진행해왔고 의도적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전혀 없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6월 30일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해당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해 7월 12일부터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 측은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다"며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달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혐의를 인지했다. 대구은행이 7월부터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구은행이 본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