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입력 2023-08-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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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위, 특사 대상 명단 확정

▲최지성(오른쪽)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지난해 3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ㆍ복권 요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법무ㆍ검찰 소속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재계에서 사면요청이 있었던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특별사면ㆍ복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됐다.

다만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 전 삼성전자 실장, 장 전 차장은 이번에도 명단에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현재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 첫 특사인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ㆍ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기도 했다.

사면위가 특사ㆍ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되고 이튿날 0시 사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개최 전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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