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손보업계, 태풍 '카눈' 피해 최소화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입력 2023-08-09 13:30수정 2023-08-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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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손보업계 종합대응반 구성·운영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강화…차량대피 안내
현장 보상캠프 설치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업계와 차량·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태풍 '카눈'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견인(차주동의 전제)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침수 피해와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 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며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 시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창문·선루프 등을 열어놓거나 출입통제구역을 통행해 차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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