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하층·1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입력 2023-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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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 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청 기간은 10일 오후 3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 까지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은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 풍수해위험에 더욱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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