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머그샷 거부 논란

입력 2023-08-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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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후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과 그의 얼굴, 나이 22세 등 신상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 등 총 2장을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머그샷’(Mug Shot·구금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은 최원종이 거부한다는 의사에 따라 위원회는 그나마 현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의 검거 당시 때의 사진을 배포했다.

머그샷은 재판 전 피의자 신분에서 찍는 사진이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다. 강력 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원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

최원종의 머그샷 거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거센 비판이 일었다. 살인자의 인권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였다.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 중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한편, 앞서 최원종은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고,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에 체포됐다. 최원종은 5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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