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 뱅크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이 확인됐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4일 새벽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39분경 “고속버스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라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 2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타인에게 겨누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흉기 테러가 아닌 자해 소동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포렌식을 통해 살인 예고를 올린 사실이 확인된 만큼,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으로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