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살인 예고글 작성자도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입력 2023-08-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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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살인 예고글’이 게재되고 있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예고 글에 대해서도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 아주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하는 게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다”라며 “그러면 정말 (사망자가 나온다면)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살인예비죄는 참고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사실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다. 징역형이 나오게 엄벌을 당분간 하는 것을 통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위화력을 사법제도가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그냥 게시판 글을 내팽개쳐 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 59분 서현역 인근 AK플라자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고의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모두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서현역, 오리역, 잠실역 부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여럿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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