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발길질에 '전치 3주' 부상…교사, 학부모 상대 손배 소송

입력 2023-08-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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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수반에 소속된 B 군의 폭력 행위를 부모에게 지속해서 알렸으나 가정에서 제대로 훈육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A 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전달했으나 아이의 행동을 훈육해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 군은 6월 30일 교실에서 A 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얼굴과 몸을 중심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B 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A 씨는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 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갈등을 빚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B 군은 키가 160㎝ 이상이고 몸무게가 70~80㎏이라 A 씨가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 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2000장 가까이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 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 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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