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공중전화부스 사라진다

입력 2009-05-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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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단지 내에서 공중전화부스를 볼 수 없게 될 예정이다. 또 그린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와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의 지하에 변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휴대폰 사용의 일상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택단지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중복설치 해소를 위해 통합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단지안에 다양한 유형(타워형)의 주택이 건설되는 추이를 감안해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없도록 소방통로 확보 규정을 신설했다.

다음으로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전원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층에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해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주택의 1층 주출입구 계단참의 높이를 기존 2.0m에서 2.5m이내로 완화해 주택외부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하고, 녹색 주거환경 창출을 위해 주택단지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근거 및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의 난방계량기를 열량산정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효율적인 열량계 설치로 단일화하고,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그린홈(Green Home)'의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의 고시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은 7월경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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