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새벽 주택가 배회한 20대…‘범칙금 8만 원’ 내고 풀려나

입력 2023-08-03 10:30수정 2023-08-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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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모습 CCTV. 출처=YTN 보도화면 캡처
경기도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새벽 주택가를 배회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범칙금 처분만 받고 풀려났다.

2일 YTN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30분께 김포시 마산동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112신고가 김포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6시 10분께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지만 그가 휴대했던 흉기는 20cm 길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인근 주민들은 “신림역 사고 영상을 봐서 한동안 조금 힘들었다. 저희집 주변에서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일상에 다가와 있는 느낌이 많이 무섭다”고 매체에 전했다.

경찰은 A씨를 흉기 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 원 범칙금을 처분한 뒤 그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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