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1차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LA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비자발급 신청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당국 측은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