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검역 요건 완화…2% 표본검사·파레트 단위 포장 가능해져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계절하우스에서 시설에서 열린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선박으로만 가능했던 우리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길이 항공까지 확대된다. 검역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리핀과 파프리카 수출 검역 요건 완화 협상을 2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고,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 포장상자로 포장 및 봉인을 해야 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항공화물로 수출이 가능졌고, 수출검역 검사도 2% 표본검사로 변경됐다. 파레트 단위로도 포장 및 봉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요건'을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