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가이드라인 올해까지 소급법 허용…보험사 한숨 돌렸다

입력 2023-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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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법 원칙이지만 올해까지 소급법 적용 허용"

금융감독원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올해까지는 소급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전진 적용이 원칙이며, 내년부터는 전진 적용을 해야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보험업계는 소급법이 일부 인정되면서 우선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고 IFRS17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적용시기 및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차수환 보험담당 부원장보,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이 참석했고,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 등 4개 생보사와 삼성·현대·DB·KB·메리츠·롯데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 CEO가 참석했다. 또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개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도 참석했다.

금감원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수정사항의 발생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가이드라인을 전진 적용하는 보험사와의 비교가능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비조치 적용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보험부채(BEL, RA, CSM),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으로 구분해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했다.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금융위·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가 의견 제시한 위험손해율 기준 목표손해율 적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조정시 상품전체 손익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업비관련 이익을 과도하게 인식해 손실계약을 이익계약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의 취지 등을 고려해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CSM 수익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의 전진 적용은 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시행되고, 소급적용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또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기준은 전진, 소급 모두 3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보험사별로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 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일부 보험사는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했다”며 “회계변경 효과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올해 연말 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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