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입력 2023-07-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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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27일 오전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최
합수단,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및 닥사와 협의회
“제재 사유 공개 방안 조만간 추진…미신고 사업자 엄중 대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합수단과 업계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별 제재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27일 오전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전날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함께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및 DAXA 임원 등이 참여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동안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또 “FIU가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감안하여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되, 고의·악의적인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각종 이용자 피해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각 회사별로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등 현황을 소개하고,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적시에 이행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합수단 검사는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이라 말했다.

협의회는 향후에도 2-3달마다 정기적으로 열고, 준법역량 제고방안 논의 등을 위한 상호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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