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 선고

입력 2023-07-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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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7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흰죽·물 등을 남편 B 씨에게 먹여 급성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출근하는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를 햄버거와 함께 건넸다. 평소 전자담배를 피운 A 씨는 니코틴 원액을 가게에서 불법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가슴이 쑤시고 타는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B 씨가 퇴근해 식사를 거부하자 A 씨는 흰죽을 만들어 다량의 니코틴을 넣은 뒤 먹게 했다.

B 씨가 다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치료받은 뒤 귀가하자 A 씨는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에게 건넸고 이를 마신 B 씨는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6일 오전에 건넨 미숫가루 음료부터 흰죽, 찬물까지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먹게 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과 A 씨 측은 각각 ‘형이 가볍다’,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음료·흰죽을 먹여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중에서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보면서도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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