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입력 2023-07-26 17:3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사(변협)의 징계 심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지연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이어가고, 치밀하게 되고 있다. 미뤄지는 게 아니다. 대상자가 123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총 8명인데, 법무부 직원 2명과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인"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심의를 만연하게 늘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 장관은 이 징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 판사 2명, 변협 추천 변호사, 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한 장관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한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로톡 사태를 언급한 것은 이날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발언 과장에서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이미 끝난 이야기다. 불기소가 다 끝났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협의 광고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처분이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로톡의 서비스 모델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또 변협의 자체 규정과 관련해서만 보면 되며, 지금 심의가 사실상 최종 단계로 더 이상의 스텝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비춰진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법률 시장의 경우 변협이 사실상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렵고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발언은 협회가 가진 권한에 대해 법무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그간 변협은 로톡 서비스 운영 기업인 로앤컴퍼니와 2015년부터 갈등을 겪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그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고, 이듬해에는 변협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4곳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변협은 2021년 로톡 가입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2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를 사실상 변호사 알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2월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징계 변호사들은 변협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지난주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향후 추가 심의를 열어 징계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