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파워프라즈마가 한국화이바 인수 과정에서 발생된 소송에서 19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의 이달 19일자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를 피고로 조용준, 김순봉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2021년 12월에 시작된 긴 소송이 뉴파워프라즈마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뉴파워프라즈마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대해 믿고 기다려주신 투자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종속회사인 한국화이바의 상장에도 진척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