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 반짝 효과였나...차분해진 가상자산 시장

입력 2023-07-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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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판결 직후 치솟았던 코인, 며칠째 ‘조정’ 흐름
차분해진 가상자산 시장…“ETF 승인·반감기 기다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 이후 반짝 치솟았던 가상자산 상승세가 주춤하다. 특히 솔라나, 폴리곤 등 알트코인 하락폭이 큰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ETF승인과 내년 4월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일 오전 9시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2만9916달러로,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판결 직후 3만171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15일 이후 3만 달러 선을 넘나들며 횡보 중이다. 이더리움은 1889.82 달러로 전날보다 0.43% 떨어졌다.

같은 시간 리플의 경우 0.82 달러로 전날보다 5.75% 오르며 오름세를 지키고 있지만, 반짝 상승세를 보였던 솔라나, 폴리곤, 에이다 등 알트코인은 SEC-리플 소송 판결 직후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의 가격 하락세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플의 일부 승소가 가상자산 전체의 증권성 판단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이 향후 국내외 금융·사법 당국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증권성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프로젝트를 비롯해 모든 가상자산 자체의 증권성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정석문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번 리플 판례를 참고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판결은) 미국 법원이 기존 법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 줬다는 것이다. 즉, 투자계약 성립 여부는 자산 매각 방식(자금조달 방식)에 따른다는 것이며 자산 자체가 이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애 쟁글 사내변호사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기존의 미국 사법부의 판단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통적인 하위 테스트를 통해 가상자산 판매 행위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업계에서 주목하고 기대했던 가상자산 자체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또 다른 호재로 평가되는 SEC의 비트코인 기반 ETF 신청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ETF 신청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조정장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다.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와 반에크·인베스코·위스덤트리 등 월가의 대형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한 상태이다. 월가는 상장 승인에 자신감을 보이며, SEC가 한날한시에 각사의 ETF 상장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점친다. JP모건은 최근 리서치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서류 재제출로 SEC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전문가들은 SEC의 승인에 신중론을 보인다. 헤지펀드 매니저 제임스 커틀라스는 “ETF가 승인될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코인베이스 소송 등 SEC와 가상자산 업계의 부딪힌 예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스테이션의 CEO 자이 워터맨은 “SEC가 정치적 압력으로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지만, (ETF 승인 여부 결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4~5월 쯤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주목하고 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로, 약 4년 주기로 찾아온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격 예측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시장은 오락가락 하겠지만, 반감기가 오면 비트코인 가격은 분명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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