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결정…본인가 절차만 남았다

입력 2023-07-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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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분기까지 본인가 신청…10대 과제 2025년말까지 추진”

▲(왼쪽부터) 한정호 KB증권 상무,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 김상태 신한금융투자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사진 제공=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가 대체거래소(ATS)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ATS 정식 영업까지 본인가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ATS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를 뜻한다. 상장 심사·청산 결제·시장 감시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ATS 예비인가”라며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 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가 ATS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는 18개월 이내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뒤 본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내년 연말쯤 정식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명시한 ATS 인가 요건 중 인력 요건은 임원이 ‘지배구조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 되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중개업으로 신청한 넥스트레이드의 경우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 3명과 위험관리·내부통제 각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춰야 한다.

전산·물적 요건은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와 그 외 물적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이 점검된다.

본인가 신청 후 본인가를 받게 되면 6개월 이내로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 대주주인 금융투자협회 측은 내년 말 정식 출범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인가 취득에 대해 넥스트레이드 측은 “지난해 금투협, 증권사, IT기업, 증권유관기관 등 총 34사가 합심해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한지 8개월 만에 이뤄낸 작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는 “넥스트레이드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적·물적 자원과 전산시스템을 구비해 예비인가를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향후 본인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디딤돌 역할을 위한 1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5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제시한 ‘10대 추진 과제’는 △합리적인 거래비용 체계도입 △탄력적인 거래시간 운영 △보다 빠른 거래체결속도 제공 △시장친화적 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주문방식 도입 △시장참여자 중심 최적거래 플랫폼 제공 △해외거래소 등과 연계투자 도입 등 단기 추진과제와 장기 추진과제인 △경쟁매매시장과 OTC 시장 사이 신규시장 육성 △토큰증권 등 신상품 시장 육성 △인덱스 사업 다양화 및 시장 활성화 도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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