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으로 찍은 MRI, 10월부턴 건보 적용 안돼

입력 2023-07-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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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10월부터 뇌질환과 관련이 없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8476억 원으로 급증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연간 총 촬영 건수는 2016년 126만 건에서 2018년 226만 건, 2020년 553만 건으로 뛰었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 등 의사가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받았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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