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과거 피해자에 학교폭력…'학급 분리' 조치

입력 2023-07-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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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여고생 숨진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양(17)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인 12일 B양의 아파트에서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양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실패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B양이 최근 절교하자고 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집을 찾았고, 이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과거 A양이 B양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이날 MBC의 보도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8월 B양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가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다.

유족 측에 따르면 B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했으나, 학급을 분리하는 조치에 그쳤다. 이에 숨진 B양은 이동 수업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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