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해 효율성 높인다

입력 2023-07-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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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제출 서류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대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하반기 중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그동안 보험 가입 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 청약과 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현재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인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되면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보험사도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보험업무 전반의 과정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손보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보험사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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