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입력 2023-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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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사기 유형별 대응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사기범은 전화로 A카드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ARS 음성 안내멘트를 통해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입력을 요구했다. 피해자 B 씨가 이를 입력하자 얼마 후 B 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단문메시지(SMS)를 수신했다. 그 뒤 B 씨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됐다.

# 사기범은 피해자 C 씨에게 전화해 '아들이 지하철에서 칼을 맞고 지하철에 감금돼 있으니 시키는대로 하면 병원에 보내서 치료해주겠다'며 C 씨를 압박했다. 결국 C 씨는 사기범이 요구한 기프트카드 핀번호 및 계좌이체를 통해 자금을 편취당했다.

금융당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처요령을 전 금융권에 전파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월 말 기준 10개 금융업권 소속 금융회사 본점 352개, 영업점 1만7934개와 신종 사기수법을 신속히 수집하고 전파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협회·중앙회 사이 원활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담창구를 지정하는 등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가동해 전 금융권이 신종사기에 합심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유행 중인 청첩장·돌잔치 가장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금융회사 유튜브·카카오톡 채널 사칭, 택배회사나 정부 정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례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대응체계를 통해 신종사기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사기수법의 내용,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로 △신속전파 △금융권 공동 대처 △종합대책 수립으,로 신종사기에 대응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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