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들도 '분양대행' 가능해진다

입력 2009-05-11 15:0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오는 7월부터 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대행이 가능해진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 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현재까지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던 중개사들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그간 중개인과 의뢰인간의 분쟁이 잦았던 중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현행 중개수수료율 한도는 주택의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한 한도(0.3~0.9%), 기타 비주거용건축물 등은 0.9%이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미분양아파트 임대차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대상물건이 미분양아파트인 사실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기재하고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한다.

또한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당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각각 해야했으나 앞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해 신고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