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남녀가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1일 마약류관리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회사원 A 씨를 구속하고, 20대 여대생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 씨에게 성매매를 명목으로 돈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호텔에서 만난 이들은 A 씨가 가져온 필로폰을 투약했고, A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자 B 씨는 “남자가 성폭행하려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라며 112에 신고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호텔 객실에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주사기 뚜껑들을 발견했으며 침대 밑 소형 금고에서는 24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7.379g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마약 검사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지역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벌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