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11일부터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판매

입력 2009-05-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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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지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을 10% 이상 지불한 임차인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신용평가를 통과한 고객 등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를 대출대상으로 한다.

대출가능 임차주택은 전국의 시(市)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로써, 부동산중개업소(KB부동산, 부동산테크)를 통해 시세 및 전세확인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주택건설촉진법)상의 아파트이다.

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이 일치(임대인과 임차목적물 소유자 일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다만 월세, 일부 월세 혹은 일부 전세계약의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대출한도는 KB부동산 일반전세가(價)와 부동산테크의 전세하한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60% 이내로, 신규 임차자금은 최고 2억원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1억원이다.

이밖에 대출방식은 만기일시상환식(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일시상환)이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로 1년 이상 최장 2년까지이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최용식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손해배상 및 손해보상 책임을 담당하고 LIG손해보험이 임대차계약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며 "임차자금 부족과 생활안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에게 특히 유용한 대출상품"이라고 말했다.

최 부장은 또 "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과 LIG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초기 비용부담도 적다"면서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6%대의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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