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폭행’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7-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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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 증거수집 현황, 진술 태도 및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하고 싶은 말 있나”,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5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A 씨의 아내도 함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아내 역시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다. A 씨는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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