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입력 2023-07-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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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26)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9월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측은 “석사 학위 반납 관련 아직 아들 조씨의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7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씨는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 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 예정이다.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아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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