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입력 2023-07-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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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A씨.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법원으로 출석하던 A씨는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성폭행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경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12층에서 탑승한 뒤 10층 버튼을 누른 후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그러나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10층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동에 살고 있었지만, 일면식은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다.

이 남성은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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