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은행,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사' 선정…내년 5월부터 1% 추가자본적립 의무

입력 2023-07-05 16:47수정 2023-07-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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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 선정
전년도와 동일하게 10개 은행ㆍ금융지주로 결정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자료=금융위원회)

내년 5월부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이들 10개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지주·은행(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지주·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과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KDB산업·IBK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는 5대 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는 5대 은행을 선정했다.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 금융지주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됐다.

산은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지주·은행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6년 제도를 처음 도입해 매년 D-SIB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금융지주·은행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한다.

2021년부터는 D-SIB로 선정된 경우 금산법에서 정하는 D-SIFI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금융지주사에는 내년 5월부터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선정 결과가 올해와 같기 때문에 이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10개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지난해 말 2024년도의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내년도 D-SIFI로 선정된 금융지주·은행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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