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보내겠다”…보이스피싱범 으름장에 40억 원 뺏긴 의사

입력 2023-07-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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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0대 의사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40억 원을 빼앗겼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은 A 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A 씨의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냈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A 씨는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봤지만 실제로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경찰이나 검찰·금융감독원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앱이 설계됐기 때문이다.

결국, A 씨는 예금과 보험, 주식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40억 원을 일당에게 뺏기고 말았다. 사기범 일당은 경찰 수사로 붙잡혔으나 A 씨의 40억 원은 이미 해외로 빼돌려져 찾을 수가 없게 됐다.

경찰은 A 씨 사례처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가 확산하는 만큼 범행 수법을 미리 숙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미끼 문자’는 절대 확인하지 말고,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가로채는 ‘악성 앱’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7363건으로 전년 동기 1만707건 대비 31% 감소했다. 하지만 반대로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발생 건수는 3787건에서 4515건으로 19%, 피해액은 812억 원에서 931억 원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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