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더기버스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Cupid(큐피드)’ 저작권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의혹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더기버스 측은 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어트랙트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더기버스는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며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한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큐피드’의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프로덕션 피(Music Production Fee)’라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라이츠 피(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더기버스는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외주 프로듀싱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이 위너뮤직코리아와 함께 피프티피프티를 위너뮤직코리아에 넘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아티스트 법적 공방에 ‘외부세력’ 개입을 언급했으나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