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입력 2023-07-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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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 여전…재수정 가능성 커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측의 합의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출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9650원·월급 201만6850원을 내놨다. 이는 최초 요구안보다 0.3% 올린 금액이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에서 회의마다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좁히지 못한 입장 차에 따라 재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설정한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9번밖에 없다. 작년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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