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입력 2023-07-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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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서울고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경찰이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2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과 검찰이 이달부터 상습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사고를 저지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4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5)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3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 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께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1km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인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린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했다고 보고 대책을 내놨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은 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708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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