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했더니…“사망신고 완료됐습니다” 김해시 문자 논란

입력 2023-07-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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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해시청 홈페이지 캡처
경남 김해시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명복을 빈다’며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 측은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지난달 26일 김해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7일 아이를 낳고 20일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다. 엿새 뒤인 지난달 26일 김해시는 “접수하신 사망신고가 처리 완료되어 기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받고 놀란 A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고 행정복지센터는 “시청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쪽으로 연락해 보라”고 답변했다.

확인 결과 ‘오발송’이었고, 이후 시청 측으로부터 정정 고지조차 받지 못했다. A씨는 “오발송이라고 다시 표기해 출생신고가 완료됐다는 연락도 없었다.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며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없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힘들게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 아내는 사망신고 연락 한 통에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법적 대응을 하려 했지만 시청 측은 신문고에 글을 올리라고 했다며 김해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해시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은 이달 3일 글을 남겨 “출생신고 후 처리결과를 잘못 오기해서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면서 “출생신고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 담당 직원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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