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PF 대주단 협약’ 적용 사업장 61개…“정상화 따라 연체율 증가세 둔화될 것”

입력 2023-07-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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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 협약’에 따라 부동산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정상화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속 심사, 보증료율 인하 등 맞춤형 보증상품을 8월 중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과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6월 말 기준 91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 중이다. 이중 협의 중이거나 부결된 25개 사업장을 제외한 66개 사업장에서 대주단이 자율협의회 소집 등을 통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만기연장이 51건(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고, 이자유예 48건, 기한이익 부활 34건, 신규자금 지원 5건 순서로 집계됐다. 진행단계별로 보면 브릿지론 사업장은 73개로 전체 사업장의 80.2%를 차지하고 본PF는 18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중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61개로, 전월(30개) 대비 두 배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협회 측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전 금융업권 대주단 운영 협약과 자체 대주단 협약, 연체채권 매·상각 등을 통해 연체율 상승세는 둔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3월 말 기준 전 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지난해 말 1.19% 대비 상승했다. 다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인 2012년 말 13.6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PF 대주단 협약 등 선제적인 조치 등을 통해 현재 부동산 PF 부실이 한 번에 현재화되지 않고 질서 있게 정상화, 정리되고 있다”며 “그간 건전성 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능력 확충 등으로 금융사는 아직 충분한 대응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따졌을 때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며 “PF·공동대출의 경우 높은 상환 순위와 담보인정비율(LTV) 감안 시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및 정리를 계속해서 유도하겠다”며 “부동산 PF 리스크가 금융회사나 건설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주금공은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속심사, 보증료율 인하 등 맞춤형 보증상품을 8월 중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한연장을 비롯한 상환스케줄 조정, 채권보전조치 등 관련 약정 내용 변경 심사기간을 기존 12일에서 7일로 단축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한, 자율협의회가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을 본PF로 전환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본PF 대출 보증비율 등에 대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하되, 시행사와 시공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분양가를 조정하고 완공 전 공사비 일부 지급유보하는 등 시행·시공이익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상화 대상 사업장에 대해 최저 보증료율 0.2%를 적용한다. 기준보증료율 대비 보증료율을 0.3%포인트(p) 인하한 수준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대 사업자보증을 공급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서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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