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규 자금 모집이 가능한 추가형 공모펀드 3467개 중 51개 자산운용사가 전환 신고를 한 2101개에 대해 심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 펀드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에 펀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월 말 기준 64개 자산운용회사 중 51개사가 전환신청(전환률 61%)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 펀드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6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투신운용(186개), 삼성투신운용(163개), 하나UBS자산운용(135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134개) 순이었다.
전환펀드 중 증권펀드가 1905개(9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머니마켓펀드 163개, 부동산펀드 21개 등이 있었다.
전환펀드의 평균 수탁고(설정액) 규모는 1천144억원이고, 100억원 이상 펀드는 929개(44.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