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입력 2023-07-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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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0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종전에는 주금공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금공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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